주문
1.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B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 이 사건 적정통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되었다며 이 사건 적정통보 철회 사전통지를 한 뒤, 2015. 11. 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철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의 제시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적정통보서를 인가증(내인가)으로 과장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피고의 적정통보를 믿고 이 사건 적정통보서에 명시된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적정통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적정통보를 철회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요구하자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게 '구청 내방 시 철회의 사유와 당위성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