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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4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관하여 잘 모르고, 위암에 걸린 아버지를 병간호 하느라 사무실에 자주 들르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3. 8.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처인 SK네트웍스(주) 서울지점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I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여신한도 내에서 휴대전화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SK텔레프라자 사이트에 3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 할인판매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네트웍스(주) 서울지점으로부터 ‘H’ 명의로 외상 구입한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기종 : SM-N900S, 일련번호 : J)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SK텔레프라자 사이트를 통해 구리판매 대리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4,10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7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각 기계거래내역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증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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