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9 2019고단1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8. 2. 9., 피고인 B는 2018. 4. 26.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는 회사인 (주)E 대리점에서 2012. 8. 7.부터 2016. 5. 2.까지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대리점에서 2005. 6.부터 2016. 3. 14.까지 점장으로 있으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요금수납 등 E 지출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F은 2015. 2. 말경부터 거제시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주)I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단말기(속칭 가개통폰)를 피해자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2. 27.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상적으로 개통된 가개통폰이 있는데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개통폰은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주)I 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당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660대를 가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3억 9,600만 원(평균 판매가 1대당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