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운영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위 C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주시 D 2층 E PC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EPC’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백경’ 이라는 게임물을 태블릿PC 68대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P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핸드폰결제, 계좌이체, 쿠폰결제 등의 간접 방식으로 게임의 캐쉬충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