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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8.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LOL 월드챔피언쉽 티켓 2장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논 EOS 6D 카메라를 1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런닝머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븐라이너 베스트 뉴 포르테 런닝머신을 10만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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