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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2103
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6. 피고와, 제주시 B 전 1237㎡ 및 C 전 28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71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610,000,000원은 2015.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①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1,625,000,000원의 한라신용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D 및 E 명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E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잔금 즉시 정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5.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에게 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수령을 최고하지 않은 채 2015. 12. 31. 곧바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2016. 1. 8.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테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 8.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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