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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76957
전학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하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의 전학처분으로 인하여 잠실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7. 4. 이 사건 학교 2층 식당 앞 파라솔 근처에서 동급생인 E이 줄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E을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①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회의개최일인 2015. 9. 18. 이전에 원고 측에 개최통지를 하여야 하나, 원고 측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난 이후 개최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또한 학생부장인 F이 원고에게 직접 개최통지서를 건넨 사실은 있으나, F은 수업을 받고 있던 원고를 복도로 불러내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개최통지서를 건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개최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다.

② F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개최통지서에는 '사전에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 조정위원회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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