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6 2015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1:25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80』 피고인은 2015. 3. 15. 01:20경 전남 고흥군 C마을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없이 편의점 밖으로 쫓아낸 뒤, 위 편의점에 놀러와 있던 편의점 종업원의 친구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외국인들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약 10m 가량 떨어진 폐주유소 옆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로 있으라고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 첨부)-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