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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5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2011. 3.경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이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580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판단 원심은, F과 D 사이에 2011. 4. 19.자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F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 없고, 달리 F, 피고인, D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러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바가 전혀 없는 점, F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는 D과의 2011. 4. 19.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었고, 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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