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사망한 G, H(2017. 2. 2. 사망)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G는 2005. 5. 30.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제2, 3, 4, 5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E가 2005. 10. 3. 피고 F에게 제1부동산 중 일부(약 60평 가량)에 호이스트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G는 2005. 10. 7.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피고 F에게 제1부동산 중 약 60평 가량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철강업을 하도록 일부 사용을 승낙한 것과 관련하여 G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나 월 차임 등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또한 G는 2005. 10. 7. 피고 F과 사이에 제1부동산 중 일부(피고 F이 위와 같이 일부 사용하게 된 약 60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기간 : 2005. 10. 20.부터 36개월 ②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2005. 11. 30.부터 지급하기로 함) ③ 피고 F은 제1부동산 중 일부 지상에 호이스트를 1대 설치하되 계약 만료 시 자진철거한다.
마. 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G는 2011. 11. 25. 피고 E에게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잡종지 3,300㎡와 샌드위치판넬조 66㎡,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0평 등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매월 30일 지급함), 임대차기간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G는 2011. 11. 30. 피고 F에게 제1부동산 중 6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