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1 2017가단76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사망한 G, H(2017. 2. 2. 사망)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G는 2005. 5. 30.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제2, 3, 4, 5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E가 2005. 10. 3. 피고 F에게 제1부동산 중 일부(약 60평 가량)에 호이스트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G는 2005. 10. 7.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피고 F에게 제1부동산 중 약 60평 가량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철강업을 하도록 일부 사용을 승낙한 것과 관련하여 G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나 월 차임 등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또한 G는 2005. 10. 7. 피고 F과 사이에 제1부동산 중 일부(피고 F이 위와 같이 일부 사용하게 된 약 60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기간 : 2005. 10. 20.부터 36개월 ②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2005. 11. 30.부터 지급하기로 함) ③ 피고 F은 제1부동산 중 일부 지상에 호이스트를 1대 설치하되 계약 만료 시 자진철거한다.

마. 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G는 2011. 11. 25. 피고 E에게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잡종지 3,300㎡와 샌드위치판넬조 66㎡,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0평 등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매월 30일 지급함), 임대차기간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G는 2011. 11. 30. 피고 F에게 제1부동산 중 6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