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8,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단법인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1989. 7. 15.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회 산하의 경상남도 지역협회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밀양시지회(이하 ‘밀양시지회’라 한다) 소속 정회원이다.
나. 피고 협회장의 밀양시지회장 임명 1) 이 사건 협회의 제10기 전국 시군구 지회장 임기가 2013. 12. 31. 만료함에 따라, 피고는 2013. 10. 30. 제11기 경남 지역 시군구 지회장 정기모집공고를 하였다. 2) D, E, F은 각 밀양시에 거주하는 이 사건 협회 정회원으로서 위 협회 소속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지회장 모집에 응시하였다.
3) 피고 협회장 C은 위 응시자들 중 D을 밀양시지회장으로 추천하였고, 2013. 12. 27. 이 사건 협회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4. 1. 8. 위 D을 밀양시지회장으로 임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명’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협회의 정관 등 이 사건 협회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위 협회의 지역협회등 설치운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으며, 위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관은 이 사건 협회 산하 시도 협회장을 중앙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