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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나8837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F 대 1270.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지인 H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하던 중 2016. 10. 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1억 3,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12. 6.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I부동산’을 운영한 공인중개사 D은, 동업자 E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법정 중개수수료 145,233,000원(위 매매대금의 0.9%)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5469, 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의 사옥 매입대행을 의뢰받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뢰를 받아 ‘I부동산’과 함께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48,411,000원(145,233,000원 × 원고 지분 1/3,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및 H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또는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및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다

거나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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