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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3434
중개보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 7. 소외 B과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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