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 02:3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미음주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위 G에게 “ 씨 발 대한민국 경찰이 다 이러는 거냐.
그럼 해 봐 라. 마음대로 해 봐라. 좆같네.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6. 04:10 경 대구 서부 평 리 3동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 취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경찰서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파손된 경찰서 출입문 사진, 견적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