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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4다223278 판결
임금
사건

2014다223278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목포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1194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노동조합이 피고와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각 협약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임금 등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에 고정성 등이 결여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위 기말수당 등을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이 '종전 1일 2시간씩 포괄적으로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들의 초과근무 여부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60.83 시간(=2시간x365x1/12)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추가해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분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야간근로수당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을 내세워 원고들의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지급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이와 달리 피고가 계산 착오 등으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운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근로수당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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