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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4 2017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31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노인복지회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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