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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 00:05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포항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7, 항구동 포항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야기한 바 없고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종)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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