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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 11:0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 타운 사거리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또다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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