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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3: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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