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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72623
건축허가 및 상하수도 이설공사허가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6. 7. 18 C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가항 기재 건축허가의 취소와 함께 피고가 2016. 7. 18.에 한 청구취지 나항 기재 상하수도이설공사허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각 취소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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