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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532
과징금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3,074,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800원의 취득세 및 204,16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D은 2006. 12. 15. E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F 답 1,534㎡(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71,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①토지에서 2009. 4. 28. 위 G 답 223㎡가, 2009. 6. 26. 위 H 답 328㎡가 각 분할되었다.

위 G 답 223㎡는 도로확장으로 수용되었고, 2009. 5. 11.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나. D은 2009. 11. 17. I에게 위 F 답 983㎡, H 답 32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34,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0. 2. 4. 남대구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 후 대토농지로 대구 달성군 J 답 1,872㎡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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