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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누315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13행, 14행, 10쪽 5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 등 사이의 2019. 6. 4.자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7명이 참가인으로부터 AD 내 다른 입주기업에 고용승계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AE지회에 소속되어 있고, 위 지회는 참가인을 포함한 AD 입주기업체협의회 등과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등 노사관계의 대립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자신들의 침해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회복하고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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