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60길 3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행이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진징한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