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00: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60길 3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행이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진징한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