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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상세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에 있는 마들스타디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위 정차 중인 차안에서 잠든 채로 음주운전의심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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