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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이혼 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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