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이혼 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