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9: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