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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후배인 E를 통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중국 등 해외로 휴대폰을 수출하는 업자에게 1대당 6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경우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1. 10. 7. 시흥시 F마을 앞길에 주차된 G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은 E에게 “아는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상대방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당 10만원씩 일당으로 줄테니 5만원은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 5만원은 휴대폰을 개통해 준 명의자들에게 주어라, 휴대폰별로 보험가입 후 분실신고를 하면 휴대폰 대금과 이용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가 피해자 H을 데리고 오자,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휴대폰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휴대폰(I)을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폰을 넘겨받아 이를 중국 등 해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976,63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76,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부터 2012.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1대의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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