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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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