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213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대전 중구 C아파트 105동 공용부분 관리소홀로 위 아파트 105동 402호와 302호 중간에 있는 공용부분인 화장실 배관 피트(PD : PIPE DUCT)에 내부에 있는 화장실 수직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105동 102호(이하, ‘102호’라 한다), 같은 동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들은 누수의 원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벽, 천정 등을 깨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102호 소유자인 원고 A에게 하자보수비 등으로 13,202,500원, 위자료로 5,000,000원, 합계 18,202,500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고, 103호 소유자인 원고 B에게 하자보수비 등으로 19,859,000원, 위자료로 5,000,000원, 합계 24,8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4, 15, 17, 18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갑 제16호증의 동영상만으로는 102호와 302호에 발생한 누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105동 402호와 302호 중간에 있는 공용부분인 화장실 배관 피트 내부에 있는 화장실 수직배관에서는 현재 누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위 아파트 102호와 302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이 부분을 보수공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실, 2013. 2. 13.경 302호 공용피트를 개방하였을 때 302호 위쪽 수직배관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