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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88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5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호의,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202호의,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302호의 각 점유자 겸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202호와 302호 안방 화장실의 배수관은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중심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102호에는 2013. 봄부터 내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30. 누수 탐사업체의 권유로 수도 및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202호와 302호 안방 화장실 인입배관에 누수가 발견되어 이를 보수하였고, 원고는 인입부분에 대한 차단공사와 배관교체공사, 장판 및 도배공사 등의 공사비용으로 33,000,000원, 공사 기간 중의 이사비용으로 1,78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5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방화장실 인입배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202호와 302호의 안방화장실 인입배관 누수로 위 102호의 내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2호와 302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그에 속한 안방화장실의 배수관에 대한 보존, 관리, 수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에 관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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