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33015
화물자동차양도계약 등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망 E(F생) 사이의 2020. 5. 8.자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 및 2020. 5. 18...
이유
별지
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피고들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와 망 E(F생) 사이의 2020. 5. 8.자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 및 2020. 5. 18.자 별지
3.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계약은 각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