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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1가합503212
상속재산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E(F 생)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피고들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망 E은 1983. 3.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99. 12. 경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그런 데, 망 E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 신탁하여 두었을 뿐이고, 망 E은 2020. 11. 23. 사망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E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들이 명의 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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