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6가합557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5.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34.(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