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5.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34.(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