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가 2015. 8. 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보험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는 D의 처,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는 2012. 8. 17.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M-Story12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D는 2012. 9. 7.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Health라이프보험1204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M-Story1204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가 이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