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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01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10,987원과 그중 51,776,369원에 대하여 2001. 12. 18.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9327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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