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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795,300원과 그중 488,476,000원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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