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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386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165,435원 및 그중 162,078,723원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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