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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02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2. 300,000원을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까지 합계 28,057,921원을 수십 차례 나누어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932,118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금 5,125,8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0. 20,00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다시 대여한 사실, 피고는 매월 91,279원의 은행이자를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1. 26.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A빚끝”이라고 부기하였고, 2015. 7. 29. 원고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면서 “A300남음”이라고 부기한 사실, 2013. 10. 2.부터 2014. 1. 27.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27,997,921원(대출이자로 지급된 금원은 제외한다

)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되었고, 2014. 2. 10.부터 2015. 7. 29.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22,317,118원(이자로 지급한 금원은 제외한다

)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0. 피고에게 송금한 20,000,000원 및 피고가 2015. 7. 29. 차용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나머지 2,997,921원(=27,997,921원-25,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6.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5,000,000원 중 2,000,000원도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최고 이후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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