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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1149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2.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 및 미상환 계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금 오천만 원 및 계돈 구천만 원 상환일: 2014년 12월 30일 상환방법: 분할상환 이자는 상환 시까지 지급합니다.

서약인: B 보증인: C

나. 피고들은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변제계획안,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약정서 채권자 A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및 미상환 계금 합계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14.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시 아래의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만약 위 기간에 1회라도 변제약정을 어기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변제계획안 순번 변제기한 변제금액 비고 1 2015. 5. 말일 10,000,000원 차용금 2 2015. 6. 말일 10,000,000원 차용금 3 2015. 7. 말일 5,000,000원 차용금 4 2015. 8. 말일 5,000,000원 차용금 5 2015. 9. 말일 10,000,000원 차용금 6 2015. 10. 말일 10,000,000원 차용금 7 2015. 11. 말일 5,000,000원 계금 8 2015. 12. 말일 5,000,000원 계금 9 2016. 1. 말일 10,000,000원 계금 10 2016. 2. 말일 10,000,000원 계금 11 2016. 3. 말일 10,000,000원 계금 12 2016. 4. 말일 10,000,000원 계금 13 2016. 5. 말일 10,000,000원 계금 14 2016. 6. 말일 10,000,000원 계금 15 2016. 7. 말일 10,000,000원 계금 16 2016. 8. 말일 10,000,000원 계금 17 2016. 9. 말일 7,000,000원 이자 합계(이자 제외) 1억 4천만 원

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 순번 1의 변제기한조차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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