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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18 2014가단69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3. 10. 5,000,000원, 2012. 6. 27. 35,000,000원 합계 40,000,000원(=5,000,000원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012. 6. 27.자 차용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20,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B은 2014. 6. 3. 10:40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60,000,000원의 대여금 및 계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2014. 8. 28.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차용금 40,000,000원 미지급 계금 2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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