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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1가합7369
방음설비설치
주문

1.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 C 및 D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이던 자 또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2) 피고 창원시(원래 진해시였으나,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이하 ‘피고 창원시’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국도 2호선 및 국도 25호선(이하 합쳐서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이하 ‘피고 미래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주변 도로의 현황 1) 피고 미래건설은 2004. 5. 28. 창원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창원시 진해구 G 일원의 대지(40,022.10㎡)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위 대지 지상에 지상 6 내지 15층, 13개동(101동 내지 113동) 647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6. 8. 31.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등을 입주시켰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도로의 배치상황은 별지3 도면 기재와 같은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03동은 남측으로 국도 2호선과, 104동, 105동 및 111동은 동측으로 국도 25호선과 각 인접해 있고, 그 이격거리는 7m 내지 16m 가량이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는 피고 미래건설이 설치한 길이 331.5m, 높이 5m의 방음벽(투명 방음판 목재 방음판 소음감쇄기 방음수림대)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도로 현황 가) 국도 2호선 ① 사용개시일 : 2004. 1. 19. ② 규모 : 편도 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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