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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09가합4947
방음설비설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였던 자 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창원시(원래 진해시였으나,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이하 ‘창원시’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위치한 국도 I 및 국도 J의 관리주체이고(이하 국도 I과 국도 J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이하 ‘피고 미래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주변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창원시 진해구 G 일원의 대지(40,022.10㎡ 에 지상 6 내지 15층, 13개동 647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피고 미래건설은 창원시로부터 2004. 5.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2006. 8.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의 배치는 별지3 도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동, 103동은 남측 J 국도와, 104동, 105동, 111동은 동측 I 국도와 각각 접해 있으며, 위 각 도로와의 거리는 각 7 내지 16m 정도이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동측 I 국도는 폭 35m의 4차선 도로로서 창원시 성산구와 창원시 진해구를 연결하는 K 구간에 해당하여 교통량이 많은데다가 진해구 지역 신규 아파트의 입주와 진해 신항만 개발 영향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남측 J 국도는 향후 개통 예정인 L와 진해 신항만을 연결하는 폭 26m의 6차선 산업 도로로서 위 도로의 교통량도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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