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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1:45 경 양산시 동중 1길 39에 있는 범어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46 세) 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을 말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2호, 제 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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