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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나18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1. 8. 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293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7.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나1262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3. 12.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를 비롯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 1999. 3.경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13. 마쳐진 270/90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재심소장에서 재심대상판결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293호를 기재하였으나,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요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재심대상으로 삼고자 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13나12622호 판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4다24846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2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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