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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0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30. 피고 B과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건물 중 사무실 4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0. 피고 C과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건물 중 사무실 121.2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 건물의 화재로 임차건물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여 2016. 11. 철거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0.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임차건물 철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피고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임대목적물인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피고 C은 임대목적물인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2015. 3.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 화재로 원고 소유 지상건물이 대부분 소훼되었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인 건물 역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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