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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정6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4. 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 리 니지 레 볼루 션’ 이라는 게임 내 ‘D' 이라는 혈맹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가 피고인은 이를 탈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안양시 동안구 E 5-4 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리 니지 레 볼루 션 게임에 피고 인의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채팅 창에 “ 난 .G 하고. 잤다.

ㅋㅋ", " 난 .D. G 이랑. 잤다

ㅋㅋㅋㅋㅋ”, “ 내가. 바로 .G. 전. 남친님이시다.

”, “D G이랑 잠자리. 혈맹에서. 혈 원. 모집합니다.

”, “G G G. 하고. 잤다.

나는 ㅋㅋㅋ” 등의 글을 게시 히 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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