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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2017누7018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요지

건물 매입 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누70184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3. 21.

판결선고

2018. 0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177,240원(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의 "접수한"을 "제출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2행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1)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이 기재된 2017. 8. 21.자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진술하였다.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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