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비용 86,215,500원을 부담하여 보수와 증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고, 피고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임차인 D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위 건물의 점유이용관계는 위 임대차계약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D 또는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 문제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관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제5조[계약의 종료]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판결,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차계약에 “건축물 변경은 원상복귀는 안 해(도) 이의는 하지 않는 거로 한다”는 특약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전제로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양해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