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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단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1t)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맞은 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본 오동 방향에서 용담 주유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구간으로, 도로 밖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 사무실, 버스 정류장 등이 있으며, 별도로 보행자의 도로 출입을 막는 시설이 없는 데다

구간마다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에 들어온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데 이어, 전방 주시마저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1 차로까지 걸어 나와 서 있던 피해자 E( 여, 7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4. 07:27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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