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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53
상습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28.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6. 6. 27.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6.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9.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24. 03:5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 뒤 쪽 주차장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운전석 문을 비추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다가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2:0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한방병원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운전석 문을 비추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다가 위로 들어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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